"불만 있으면 카톡으로 고용주에 전달, 증거 남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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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있으면 카톡으로 고용주에 전달, 증거 남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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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조선일보LA와 함께 뜁니다>강지니 노동법 전문 변호사 

서울대 언어학과·사우스웨스턴 법대 졸업

고용주들 오버타임·휴식시간 미제공 사례 많아

"체류신분 개의치 말고 부당대우에 맞서라"


요즘 고용주를 대변하는 노동법 변호사를 찾기는 쉽지만 근로자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는 흔하지 않다.  

강지니<사진> 변호사는 개업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특유의 끈기와 성실함, 정직성으로 한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이다. 


서울대에서 언어학을 전공했고, LA사우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한 강 변호사는 2019년 도미한 후 미국 생활을 하면서 한인 이민자들이 노동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의 편에 서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법대 졸업 후 노동법 로펌 ‘Marlis/Park, P.C.’, ‘Legacy Lawyers, P.C.’ 등에서 근무했다.

강 변호사는 “많은 한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도 해고가 두려워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말 안타깝다”며 “체류신분 또는 현찰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아직도 한인 직장에서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이나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주는 매 4시간마다 10분 휴식시간, 매 5시간마다 30분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주 40시간 넘게 일했을 때, 주 6일 넘게 일했을 때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오버타임 금액은 시간당 근로자 정규시급의 1.5배이다. 강 변호사는 “불만사항은 항상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전달해야 하며 카톡 등 문자로 전달하는 방법이 확실하다”며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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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지 않는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면 안 된다며 의뢰인의 케이스에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고 공을 들이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올해부터 근로자가 오버타임, 안전문제 등 직장에서 불만을 제기한 후 90일 안에 해고되면 가주 노동법상 보복성 해고로 간주된다”며 “이 경우 보복성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삼겹살을 좋아하는 소탈한 성격으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즐기며 시간 있을 때마다 여행을 하며 머리를 식힌다. 강 변호사는 “다른 사람 눈치 안보고 살 수 있는 미국이 정말 좋다”며 “경력은 짧지만 힘 없는 근로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락처 (323)282-7975, www.JinnikKangLaw.com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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