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내 바·나이트클럽, 7월부터 약물검사 키트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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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내 바·나이트클럽, 7월부터 약물검사 키트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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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등에서 약물중독 방지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면허타입 48(type 48 license)'을 가지고 영업하는 바(Bar)와 나이트클럽들은 올 여름부터 '데이트용 강간 약물'을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알코올음료단속국(ABC)은 25일 '주류 판매면허 48'을 가진 술집과 나이트클럽들은 'AB 1013'이 오는 7월 1일 발효됨에 따라 소위 '성범죄에 이용하는 불법 진정제'를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KTLA가 이날 보도했다.  


주류 판매면허 48은 맥주, 와인, 증류주를 판매하는 업소에 발급된다. 여기에는 음식 서비스는 필수사항이 아니다. 


'AB 1013'은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약물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업소들은 고객에게 약물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한다. ABC방송이 알코올음료단속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표시판 내용은 '불법 진정제를 마시지 마세요. 이곳에서 구할 수 있는 약물검사 키트를 드세요'라고 쓰여 있다. 


해당 법 시행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약 2400개 사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검사 키트는 사업체가 직접 구매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엔 주류 판매면허에 영향을 받게 된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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