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내년부터 14세 미만 SNS 계정 보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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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 내년부터 14세 미만 SNS 계정 보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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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로 

법적 분쟁 가능성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HB 3)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라면서 "HB 3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법안은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 금지에 더해 14~15세 어린이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주 의회는 16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으나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다.


다만 플로리다주의 이번 법안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법적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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