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시신 운송 및 보관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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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시신 운송 및 보관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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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간, 수퍼바이저위 승인

주민들 재정부담 크게 덜 듯


LA카운티 시신 운송료 및 보관료가 6개월동안 면제된다. 


LA카운티 검시국(DME)은 시신 운송 및 보관 수수료 400달러를 180일 동안 면제하는 내용의 시범 프로그램 운영안을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지난 21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힐다 솔리스·재니스 수퍼바이저가 공동으로 제안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LA카운티 주민들은 향후 6개월간 고인의 시신을 사망 장소에서 검시국으로 운송하고, 빈소가 마련될 때까지 검시국 영안실에 보관하는 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받지 않게 된다.


DME의 오디 우크포 검시관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과 슬픔에 빠진 주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시범 프로그램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DME는 시범 프로그램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 180일이 지난 후 결과를 수퍼바이저위원회에 보고하고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자금소스를모색할 계획이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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