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거주 미국인, 6월17일까지 세금보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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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 미국인, 6월17일까지 세금보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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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해당 납세자에 권고


국세청(IRS)은 외국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납세자들이 오는 6월17일까지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이중국적자들도 똑같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자, 또는 웨스트뱅크에 거주하거나 이들 지역에 비즈니스가 있는 미국인들은 6월17일 마감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10월7일까지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해당 납세자 중 6월17일 마감일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은 오는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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