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이어 여러 주들 불법이민자 단속 추진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텍사스주 이어 여러 주들 불법이민자 단속 추진

웹마스터

불법이민자들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AP


'불법 이민자 무조건 체포'

주로 공화당 주들 적극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체포하는 법률이 텍사스주에서 제정된 가운데 다른 주에서도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AP통신에 따르면 불법 이주민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이민정책은 올해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다. 텍사스주는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SB4를 제정했다.


이 법은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며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처럼 공화당이 주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 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아이오와주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이민법은 과거 미국 입국이 거부된 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가중 경범죄로 간주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범죄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 소속의 스티븐 홀트 아이오와 주의회 하원의원은 "연방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주가 행동할 수 있고 또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아이오와 주의회 하원의원 사미 셰츠는 이민은 헌법상 연방 정부의 권한이라고 맞섰다. 아이오와주의 이민법은 킴 레이놀즈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를 거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뉴햄프셔주에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무단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