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들 "선천적 복수국적 2세들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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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단체들 "선천적 복수국적 2세들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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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왼쪽) 뉴욕 한인회장과 전종준 변호사 등이 한국 정부에 선천적 복수국적을 보유한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는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에 국적법 개정 청원

"주류 정계 진출 등에 걸림돌"


한인단체들이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엄격한 국적이탈 규정 탓에 외국 현지 공직 진출이나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했다.


뉴욕한인회, 뉴저지한인회, 코네티컷한인회, 퀸즈한인회, 전종준 변호사 등은 19일 뉴욕 맨해튼 뉴욕한인회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2세의 미래를 막는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 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한 2005년 국적법 개정 이전으로 국적 자동상실제를 부활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현행 국적법상 재외동포 2세는 거주국 내에서 공직이나 정계 진출뿐만 아니라 모국 방문이나 연수 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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