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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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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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 /AP


집행정지 해제 결정

백악관 "동의 안해"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이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시행될 수 있게 됐다.


19일 AP통신과 CNN, NBC뉴스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법원은 긴급 명령을 내릴 때의 관례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언론은 전했다.


다만 이 결정에 찬성한 보수성향 대법관 6명 가운데 1명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앞서 같은 결정을 내린 항소법원이 법 시행에 대해 임시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항소심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의 짧은 서막이 될 것"이라고 의견서에 썼다.


그러면서 "이런 예비 단계에서 항소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긴급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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