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가능 CTC 인상법안, 상원 통과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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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가능 CTC 인상법안, 상원 통과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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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무조건 퍼주는 것 안돼"

세금보고 당장 접수해도 문제 없어


환불가능한 차일드택스 크레딧(CTC)을 현행 1600달러에서 18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1월 말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연방상원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법으로 확정돼 올해 세금보고(2023년 소득) 때 연 가구소득이 20만달러(싱글파일러) 또는 40만달러(부부 공공보고) 이하고, 17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 자녀 한 명당 1800달러를 돌려받게 된다. 물론 국세청(IRS)에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또한 법안은 환불가능 CTC를 2024년 1900달러, 2025년에는 2000달러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환불가능 CTC는 ‘무직자들에게 공짜로 퍼주는 돈’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IRS는 “일부 납세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하며 세금보고를 미루고 있는데 당장 세금보고를 하면서 유자격 자녀 한명당 1600달러를 클레임해도 문제는 없다”며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IRS가 환불액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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