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 칼럼] 아동보호법 주민발의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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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 칼럼] 아동보호법 주민발의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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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목사 

남가주 새누리 침례교회 


'태양의 눈물'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그 영화의 내용도 감동적이었지만, 마지막 자막에 적혔던 글귀가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요 철학자였던 에드먼드 버크(Edmond Burke)가 한 말이다. 


“악이 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악이 난무하는 이유는 악한 자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나서야 할 선한 자들이 침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 요즈음 미국 사회에서 사악한 일들이 너무나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자녀들의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다. 지난 몇 년 사이 공립학교에서 왜곡된 성 교육을 실시하고, 성 전환자들의 권익보호라는 미명 하에 가증한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23년 공립학교(1~12학년)에 최소 1개의 성 중립 화장실을 제공하도록한 상원 법안 760에 서명했다. 그 법안에는 공립학교 교직원의 문화 훈련, LGBT 청소년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립, 무료 콘돔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극심한 혼란과 성적 문란 속에 빠질 것은 자명하다. 이것을 알면서도 교회가 손을 놓은 채 구경만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온다. 주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소위 '생략의 죄'이다(Sins of Omission).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않는 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죄, 섬겨야 할 때 섬기지 않는 죄, 마땅히 외쳐할 때 외치지 않는 죄가 생략의 죄이다. 흔히 '범함의 죄(Sins of Commission)'만 죄인 줄 알지만, 생략의 죄도 동일한 죄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사악한 법안들에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바른 목소리를 내고, 바른 액션을 취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지금 교계와 뜻있는 단체에서 '아동 보호법 주민발의안 청원서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자녀의 성 정체성 회복, 학부모의 권리 회복, 여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참으로 중요한 발의안이다.


오는 11월 캘리포니아주 주민 투표에 이것이 상정되려면 55만명의 유효 서명이 필요하다. 한인사회에서 최소한 7만명은 동참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 발에 떨어진 문제요,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바른 소리를 외치는 것이다. 이 선한 운동에 구경꾼이 되지 않길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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