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 총격' 영화 무기관리자, 과실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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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장 총격' 영화 무기관리자, 과실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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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탄 반입에 책임" 주장

최대 1년6개월 실형 가능


미국 영화 촬영장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이 격발돼 촬영감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촬영장 무기 관리자가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6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뉴멕시코주 샌타페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한 배심원단은 영화 '러스트' 촬영장의 무기·소품 담당자 해나 구티에레즈 리드<사진>의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

판사는 구티에레즈 리드를 즉시 구금하라고 명령했다. 뉴멕시코주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으면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구티에레즈 리드는 2021년 10월 영화 '러스트' 촬영 세트장에서 무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총격 사망 사건에 과실이 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당시 구티에레즈 리드는 촬영에 쓰인 소품용 권총에 실탄을 장전했고, 이를 건네받은 주연 배우 알렉 볼드윈이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하던 중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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