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통한 트럼프 피선거권 박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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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법 통한 트럼프 피선거권 박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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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 아닌 연방의회 권한' 판정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의 대선출마 자격을 주 단위에서 박탈할 수 없도록 한 연방대법원 결정에 민주당이 연방 의회를 통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제이미 래스킨(민주·메릴랜드) 하원의원은 콜로라도주 등이 시도한 반란 가담 공직자의 피선거권 박탈과 같은 취지의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래스킨 의원은 "여러 동료 의원과 협력해 헌법 14조 3항에 따라 반란을 저지른 사람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날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결정을 만장일치로 뒤집은 데 이어 헌법 14조 3항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은 연방의회라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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