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통성명과 이메일 대답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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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통성명과 이메일 대답 부탁합니다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1950년 대만 해도 사대부 집 대문 앞에 서서 “이리 오너라. 게 아무도 없느냐?” 라고 하면 안에서 누군가 달려 나왔다. 그러면 “누구에게 어디의 아무개라고 여쭈어라”라고 통성명을 하고 방문을 했다.


미국에 이민 온 한인들은 잘 알 듯이 미국인들은 타인을 처음 만나면 자기 이름부터 말한다. 그러나 “이리 오너라”의 전통을 지닌 한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안 밝힌다.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의하는 한인 고용주들은 첫마디가 통성명(이름을 밝히는)이 아니라 “질문이 있는데요”이다. 당연히 질문이 있으니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화 거는 분의 99%는 처음에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전화상담을 다 끝난 다음에도 거의 밝히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필자는 업종이 뭐고 회사 이름은 뭐고 전화거는 분은 이름이 뭔지 물어본다. 이 정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나중에 기억할 수 있고 업종이나 지역마다 다른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물어본다. 그러나 이렇게 물어보면 성만 말하거나 이름만 말하거나 하면서 풀네임을 한 번에 말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


하지만, 비한인들은 전화 걸면 잘 알듯이 자기들이 누군지 소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용건을 말한다. 미국에 온 한인들은 한국과 달리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하지만 너무 드러나지 않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최소한 필자에게 전화해서 무료상담을 하면 통성명은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밖에 한인들은 이메일에 대한 답을 거의 하지 않는다. 필자는 대학원 때인 1990년부터 한국에서 이메일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1995년에는 인터넷, 1999년부터는 구글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이메일과 인터넷을 사용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메일을 보내면 “잘 받았다” “검토해 보겠다” 등의 답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아무 답이 없어서 이메일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또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보내야 하는 시간낭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왜 이메일에 답을 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할 지 몰라서 답을 안 했다고 답들을 한다. 최소한 대답을 하는 것이 이메일을 보낸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에티켓을 모른다.


놀랄 이야기지만 아직도 이메일이 없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다. 이메일이 있어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또한 카톡 메시지를 ZIP파일로 이메일을 통해 보낼 수 있는 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컴퓨터 전문가 역할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노동법 포스터를 제작해서 무료로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배포한다고 지난 2월초에 발표했을 때도 걱정이 많았다. 이메일로 pdf파일을 받아서 프린트를 해야 하는데 과연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였다.


물론 온라인 배포라고 발표해도 오셔서 픽업하겠다느니,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거의 100여명 가운데 그런 분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다. “커뮤니티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한인사회에 좋은 정보를 주고, 많은 한인들에게 미국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을 알려줘 감사하다”라는 대답이 대부분이다. 물론 포스터를 보내줘도 아무 답이 없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클라이언트들의 절반 정도는 수표가 아니라 온라인 송금앱인 젤로 변호사비

를 페이하고 거의 다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어서 지난 20년 동안 한인사회의 디지털화에 기여했다는 자부심도 든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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