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표 출원] 소규모 사업체에 적절한 지재권 보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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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표 출원] 소규모 사업체에 적절한 지재권 보호전략

웹마스터

박윤근

Park Law Firm 변호사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중요성, 영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그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의 세계화로 소규모 사업체도 국제 간의 무역에 참여하므로 인터넷에 의한 정보와 시장 확산으로 지재권 침해의 가능성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적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발명품, 상표 등 저작물에 대한 지재권 침해에 의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연방 행정부는 위조상품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범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 특허청은 노력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교육 캠페인 (https://www.stopfakes.gov/business-guide-to-intellectual-property-rights)을 벌이고 있다. 특허청 웹사이트(www.uspto.gov)에서도 특허 및 상표에 대해 등록을 위한 출원 절차, 권리의 존속 기간, 침해의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본 캠페인은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정보원으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문제의 방치는 사업체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려 할 때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식당, 또는 의류 소매업을 개업한 후 수 년의 성공적인 고객유지와 사업성장을 했다 해도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상표 및 상호를 사용했다면 급하게 상호와 간판을 바꿔야 할 수 있고,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창출된 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예로 한국에서 hot한 물품을 수입해 판매할 경우 미국 특허 침해를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만 특허나 실용신안이 등록된 물품에 많은 로열티를 지불하고 미국 총판으로 수입을 한 경우, 미국 내 타인의 선 특허를 침해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만일 미국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제3자는 로열티 없이 제조 판매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재권 보호를 위한 투자는, 생산, 판매 등의 다른 분야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사용할 상표의 침해 가능성 및 등록 가능성 분석, 상표등록 및 고용계약서, 영업비밀 보호계약서 역시 필수적인 요소이다. 만일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사업에 핵심이 되는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미국 의장특허 및 발명특허 침해 가능성을 분석해야 하며, 만일 미국에 특허보호가 필요하다면 미국 특허청에서 기간 제한에 맞춰 특허신청을 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는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약 30~40%만 다르게 교정하면 저작권 침해가 안된다는 잘못된 오해가 있다. 저작권 침해는 새롭게 디자인된 내용은(즉, 독특한 부분이 전체의 1%)라도 copy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 출판 3개월 내 접수해야 최대의 손해배상이 보장된다.  

문의 (213) 389-3777, info@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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