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가족경영회사를 통한 자녀저축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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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가족경영회사를 통한 자녀저축 절세전략

웹마스터


매튜 김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사업을 하는 부모라면 내 비즈니스에 자녀를 고용하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거나 고민해 본 적인 한 번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미 자녀들이 부모의 사업을 무보수로 돕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만약 미성년 자녀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면? 또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큰 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이 글을 꼭 읽어봐야 할 것이다.


먼저, 18세 미만 자녀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Department of Labor에 따르면 비농업 직업에 한에 14세부터 일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부모의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minimum Wage에 대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갓난 아이서부터도 합법적인 급여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갓난아기의 사진을 비즈니스 홍모물을 제작하는데 사용하고, 회사모델로서 급여지급을 하는 등 창의력을 발휘해 볼 수 있겠다.


만약 자녀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이유를 찾았다면, 내 비즈니스 Entity가 어떤 형식으로 셋업 되어있는지에 따라 방법을 고민해 봐야한다.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LLC나 Sole Proprietorship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유는 IRS 세법상, 18세 미만의 자녀 고용시에는 FICA와 FUTA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만 내면 되는데, 만약 급여가 Standard Deduction(2024년 1인 기준 1만4600달러) 미만이라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만약 18세에서 21세 사이라면 FICA는 내야하지만 FUTA는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S-Corp이나 C-Corp, 또는 LLC이지만 S나 C-Corp 형태로 되어 있다면,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FICA와 FUTA를 전부 내야한다. 이런 경우에는 Corporation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 중간에 가족경영회사(Family Management Company)를 설립하여 자녀에게 급여 지급을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가족경영회사는 당연히 LLC 또는 Sole Proprietorship으로 설립해야 하며, 돈을 통과시키는 법인이라고 보면 된다. 자녀들은 가족경영회사에 고용된 것이고, 회사는 본 비즈니스에서 일한 내역에 대해 Invoice를 청구하고 그 돈을 받아 자녀에게 급여지급을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부모는 자녀에게 지급한 만큼 부모소득이 줄어든다. 1만달러를 지급했고, 부모의 연방과 주정부 소득세를 합해 대략 40% Marginal rate에 있다면, 대략 40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녀는 급여가 생겼기 때문에 Custodial Roth IRA 셋업이 가능하고, 만약 5살부터 매년 7000달러씩 불입하여 SP500지수의 지난 30년 평균치인 9.9%로 성장했다면, 20년 후 자녀는 20대 중반에 45만달러 정도의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계좌가 생긴 것이다. 원금부분까지는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기에, 필요하다면 학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학자금 신청시에도 학생자산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자녀가 이 계좌에 더 이상 불입하지 않고, 평균 7%만 자라더라도, 이 계좌는 자녀가 65세가 되었을 때에 720만달러가 되어있을 것이다.


가족경영회사를 통한 절세전략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혜택을 준다. 이러한 전략을 하루라도 빨리 세우길 바라며, 복잡할 수 있는 이 과정들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공인 재정상담가나 Financial Advisor에게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문의 matthewkim@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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