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북미 IP센터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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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북미 IP센터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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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서부·캐나다 한국·한인기업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북미 IP센터(센터장 김윤정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권리보호 및 분쟁·침해 초동대응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사업을 펼친다.  


지원대상은 한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된 미 서부지역과 캐나다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으로, 특허 출원의 건당 최대 3000달러, 상표디자인 출원은 건당 최대 1500달러까지이다. 각 사당 연 10건, 총 5000달러 한도로 제한한다. 분쟁·침해 초동대응 시엔 건당 최대 1만달러로, 각 사당 연간 2건 총 2만달러 한도가 적용되며, 피침해 실태조사만 진행 시엔 한도가 연 6000달러 이다. 동일제품 권리의 동일 내용 분쟁 상대방 등으로는 반복지원 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이며, 신청방법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www.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모집 완료 후 1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문의 1600-9099, ipcenter_help@koipa.re.kr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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