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이상 다운하면 PMI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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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다운하면 PMI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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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구입자의 바람직한 다운페이 금액은


난생 처음 내집 마련을 계획중인 바이어라면 집을 살 때 다운페이먼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런데 적잖은 바이어들이 집값의 최소 20%는 페이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에 따르면 2023년 한해동안 첫 주택구입자는 집값의 평균 8%를 다운페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홈바이어의 바람직한 다운페이먼트 금액을 짚어본다.


◇얼마가 적당한가

주택 다운페이먼트는 개인 재정상태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처음 집을 살 때 집값의 20% 이상을 다운페이할 수 있으면 프라이빗 모기지 보험료(PMI)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여유자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20%를 다운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머전시 쿠션이 필요하고 주택 구입과정에서 클로징 비용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적은 다운페이먼트가 주는 혜택

다운페이를 적게 하더라도 일단 집을 사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갚아 나가면 에퀴티 빌딩에 도움이 된다. 큰 금액의 다운페이먼트는 모으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산 집에 이사를 간 후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거나 내부를 리모델링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페이먼트를 적게 하고, 어느 정도 여유자금을 비축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불리한 점은

다운페이먼트가 집값의 20% 미만인 경우 모기지 보험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융자금 매 10만달러마다 월 30~70달러가 보험료로 나간다고 보면 된다. 적은 다운페이먼트를 집을 사면 상대적으로 적은 에퀴티를 보유한 채 홈오너가 된다. 만약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어느 순간 모기지 밸런스가 주택시세보다 높은 ‘깡통 모기지’를 떠안게 된다. 또한 낮은 다운페이먼트는 높은 이자율을 불러온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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