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 '위험수위'
LA시 법원 접근금지 명령 위반 및 체포 건수 / LAPD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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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작년 2736건, 12년새 2배나
한인가정상담소 전체 건수의 63%
"언어·정신적 학대도 가정폭력"
지난 해 LA시 내 법원 접근금지 명령 위반 건수가 12년 전보다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범죄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Crosstown)’이 LA경찰국(LAPD)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LA시 접근금지 명령 위반 건 수는 총 2736건으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LA 법원은 매년 수천 건의 접근금지 명령을 발부하는데 대부분 가정폭력 피해자다. 접근금지 명령은 신체적, 성적, 정신적, 정서적 학대 등 모든 괴롭힘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집과 직장, 자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위반 시 체포, 벌금 및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인가정상담소(KFAM)에 따르면 지난 해 한인 가정폭력 상담 건 수는 총 158건으로 총 신고 건수(성폭력 및 인신매매 포함) 250건 중 63.2%에 해당된다. 2022년 가정폭력 관련 상담 건수는 150건으로 소폭 낮았지만, 총 신고 건수인 194건 중 무려 77.3%에 해당된다.
캐서린 염 소장은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가정폭력 신고 및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며 “가정 폭력에 대한 한인 사회의 인식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발전하고 개선됐다는 점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지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0년 동안 많은 옹호 단체들의 지원 활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각종 폭력 피해 예방을 돕는 정신건강국의 최영화 프로모터는 “가정폭력은 최근 한인 커뮤니티에서 직, 간접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며 “가정폭력은 신체적 학대 뿐 아닌 정서적, 언어적 학대도 포함돼 이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질적인 한인 시니어 폭력도 생명이 오갈 만큼 심각한데도 ‘체면’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사는 경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접근금지 명령에는 가정폭력 이외에도 아동학대, 따돌림,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이 해당된다.
접근금지 명령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폭력이나 위협이 있는 경우 경찰은 긴급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사가 승인할 경우 7일동안 유효하다. 임시 접근금지 명령은 21동안 지속되며, 이 같은 명령 위반 사례는 지난 해 약 250건으로 지난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해 윌밍턴에서 신고된 접근금지 명령 위반 건 수는 124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샌페드로 112건, 보일하이츠 105건, 히스토릭 사우스센트럴 95건 웨스트레이크 89건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 이후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신고의 피해자 중 88%가 여성이었고 남성은 12%에 불과했다. LAPD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피해자의 60%가 히스패닉으로 확인됐고 흑인은 20%, 백인 14%로 피해자 대부분 40대 미만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LAPD 체포 건수는 현저하게 낮으며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해 경찰은 스토킹을 포함해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총 364명을 체포했다.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800-799-7233),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 예방교육 문의(213-523-9100)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