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수혜자격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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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수혜자격과 요건

웹마스터


준 리  

메디케어 전문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메디케어 수혜자격과 요건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메디케어 혜택은 은퇴여부와 상관없이 65세 이상으로 시민권자이거나 5년 이상 연속으로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이면 받을 수 있다. 근로크레딧 '40점'을 취득하면 파트 A는 무료로 가입이 된다.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62세 이상이고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으면 65세 본인의 ‘근로 크레딧’ 없이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근로 크레딧은 배우자가 62세 미만일 경우에는 파트 A 무료혜택은 없지만 65세가 된 비 근로 배우자는 이때 가입해야 추후 지연가입 벌금을 면할 수 있다. 


배우자의 근로크레딧을 이용할 경우 현재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혼한 경우 외에도 이미 사망한 경우까지 해당된다. 이혼한 배우자일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전에 재혼하지 않았어야 한다. 생존 배우자도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고 60세 이전에 재혼하지 않았으면 사망한 배우자의 크레딧을 이용해 메디케어 파트 A 무료 가입혜택을 볼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40점 이상의 근로크레딧이 있을 경우에는 파트 A 보험료가 없지만 근로크레딧이 30-39이면 월 278달러(2023년 기준), 30점 미만이면 월 506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문의 (213) 361-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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