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있다고 아파트 입주 거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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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있다고 아파트 입주 거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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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여부' 못 묻고 '펫렌트' 불허 

캘리포니아 새 법안 발의 주목 


캘리포니아에서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들이 아파트 입주를 거부 당하거나 별도의 렌트비를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을 끌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매트 헤이니 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법안(AB2216)에 따르면 랜드로드는 입주 신청서에서 반려동물 소유 여부를 묻지 못하며, 반려동물이 있다는 이유로 '펫 렌트' 같은 추가 비용을 물릴 수 없으며, '펫 디파짓(pet deposit)'도 제한할 수 있다. 헤이니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대우를 하거나 그 사실 만으로 부담을 갖게 하는 이중적인 시스템이 법에서 허용되면 안 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헤이니 의원 사무실측이 '질로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A지역 아파트의 26%만이 반려동물을 허용했으며, 샌프란시스코는 이보다 낮은 20%, 새크라멘토는18%에 불과했다. 또 사무실 측은 전국적으로 3가구 중 2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실제 세입자의 70% 이상은 반려동물에 친화적인 주거지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세부 사항이 곧 나올 예정인 가운데 '버클리부동산소유주협회' 관계자는 “반려동물들은 잠재적으로 건물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데도 반려동물 디파짓 같은 보호장치를 박탈하고, 랜드로드들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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