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배아도 태아" 앨라배마주 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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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배아도 태아" 앨라배마주 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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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배아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쌍둥이. /CNN


"배아 폐기하면 법적 책임"

대선 앞두고 낙태이유 뜨거워질 듯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체외 인공수정(IVF·시험관 아기)을 위해 만들어진 냉동 배아(수정란)를 태아로 봐야 한다는 주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만 연간 수십만명의 난임부부가 이용하는 체외 인공수정마저 배아 폐기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낙태 이슈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지난 16일 냉동 배아도 태아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실수로 다른 부부의 냉동 배아를 떨어뜨려 파괴한 한 환자에 대해 불법 행위에 따른 사망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이에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아이"라면서 이는 냉동 배아에 대해서도 진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냉동 배아도 불법 행위에 따른 미성년자 사망 관련 법에 따라 아기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는 태어났든 안 태어났든 모든 아이에게 제한 없이 적용된다"고 판결문에 썼다.

특히 톰 파커 앨라배마주 대법원장은 보충의견에서 성경을 인용, "모든 인간의 생명은 심지어 출생 이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으며,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우지 않고서는 파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의 생명을 부당하게 파괴한다면 이는 자신이 지어낸 형상이 파괴되는 것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기는 신성한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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