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연 914달러'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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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연 914달러'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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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사업 면허 개정안 통과 



LA카운티가 직할구역의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단기 렌트'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를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3일 단기 렌트 제한을 배경으로 하는 사업자 면허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잠정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이사회의 수 년 간의 토론과 연구 끝에 나온 것으로 해당 규정은 지난 2019년에 처음 제안됐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에어비앤비 또는 휴양지 전용 주거지 임대 서비스(VRBO)는 단기 렌트를 위해 매년 주거 시설 공유 서비스를 등록하고 수수료 914달러 지불, 투자용 부동산이나 제 2의 주택 임대(별채) 등을 이용하는 단기 렌트는 금지된다. 


또한 단기 렌트에 대한 투숙객 수와 숙박 기간(호스트가 집에 물리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최대 90박), 이벤트 유형에 대한 제한이 적용된다. 


이 같은 배경에는 주거 환경 악화와 범죄 등 단기 렌트에 따른 각종 문제가 잇따르면서 추진됐다. LA경찰국(LAPD)은 지난 슈퍼볼 주말 동안 임대한 헐리우드 힐스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LA카운티는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에서 100만 달러를 이번 안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며, 시행 2년차에 170만 달러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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