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렌트비 지원금, 집주인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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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렌트비 지원금, 집주인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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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 AB832  

간소화된 신청, 한국어도 가능

가주 당국, 아시안 언론 브리핑 


지난 달 28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19 렌트 구제 프로그램(Covid19 Rent Relief Program)을 연장, 확대하는 법안(AB832)에 서명함에 따라 9월 30일까지 세입자들의 퇴거 유예 조치가 연장되고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밀린 렌트비를 전액 지원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확대 사항과 관련해 26일 AAPI 아시안 언론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가주 주택지역사회개발국(DHCD)의 구스타보 벨라스케스 디렉터와 제시카 헤이즈 연방 프로그램 전문가, 가주 기업소비자주택청(BCSH)의 러스 하이머리치 커뮤니케이션 부국장 등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신청 자격 및 수령 대상 

세입자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주민에 해당된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구라도 실업수당 수혜자나, 소득이 감소한 자, 임대료 연체 통보나 퇴거 통보를 받은 자, 유틸리티(전기·수도) 요금 등 향후 지불에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 저소득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표 참조) 들은 코로나19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단, 자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집주인에게 갚아야한다. 넘기면 페널티가 부과된다. 소득 기준은 LA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중간소득(AMI)의 80%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LA카운티

6만 6250달러

7만 5700달러

8만 5150달러

9만 4600달러

오렌지 카운티

7만 5300달러

8만 6050달러

9만 6800달러

10만7550달러


집주인도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가 지난 해 4월 1일부터 미납한 임대료와 유틸리티 누적분을 돌려받게 된다. 단, 밀린 렌트비에 대해 수령한 자금은 미납 임대료에만 사용돼야 하는 조건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열한 서류 중 1개)

세입자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진정서(https://www.stayhousedla.org/Declaration-of-COVID-19-per-AB-3088-SB91-Eng_04012021.pdf), 직장에서 받은 해고 통보서, 고용주 정보가 담긴 최종 급여 명세서, 실업수당 신청 증명서, 실업수당 수혜 혜택이 만료됐다는 증거, 자영업자일 경우 세금 기록과 명세서 또는 기타 고용 상실 서류 중 한 개의 서류가 필요하다. 

집주인의 경우 IRS W-9 양식, 거주지 확인 서류(임대 계약서, 주정부 발행 신분증과 면허증,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제3자 발행 공식 서한, 정부 발행 도서관 카드, 유틸리티 공공 요금 청구서 중 1개), 주택 소유권 확인서(부동산 증서, 모기지 저당권 노트, 재산세 양식, 주택 소유주 보험 중 1개), 임대료 확인서(임대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서 등) 중 한 개의 서류가 필요하다.

간소화된 신청, 한국어도 가능

주정부 홈페이지(housing.ca.gov)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업로드 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됐다.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질문은 한국어를 포함해 5개 추가 언어로 지원되며, 종이 기반 신청서 작성도 가능하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신청 절차가 구분돼 진행되며, GIS 지도를 통해 주소를 입력하고 지역별 프로그램 옵션을 확인한다.

신청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콜센터(833-430-212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콜 센터 지원자가 전화를 통해 신청서 작성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컴퓨터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 로컬 네트워크 파트너 예약(833-687-0967)을 통해 제3자가 직접 신청 완료를 도울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후, 요청된 자금과 신청 검토 절차, 승인 받은 자금, 지급된 자금 등의 모든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웹사이트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9월 30일 이후 퇴거 보호

세입자들이 임대료 경감 신청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퇴거 보호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렌트비를 최소 25%를 지불한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가 금지되며, 법안에 따라 집주인은 내년 3월까지 세입자들이 렌트 구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전까지 법원 퇴거 명령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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