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허용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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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허용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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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변론 후 회의론 부상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 기각할 듯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방 대법원이 8일 1·6 의사당 폭동사태와 맞물린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러나 첫날 심리를 마친 뒤 언론에선 당초 예상대로 콜로라도주 판결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초유의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한데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도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변론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조너선 미첼 변호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콜로라도주 유권자를 대리하는 제이슨 머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연방 대법관 9명이 서열순으로 각 변호사와 문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변론은 헌법 조문을 둘러싼 법리적 공방에 집중됐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쟁점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주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한 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이었다. 미국 헌법 14조 3항은 미국 정부 관리 등으로 헌법 수호 서약을 한 자가 폭동·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이 되거나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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