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바이든, 고의적으로 기밀문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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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바이든, 고의적으로 기밀문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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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은 부적절" 결론

바이든의 트럼프 비판 무뎌질 듯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부통령 재직 시절에 고의적으로(willfully) 기밀문서를 유출했지만 기소 대상은 아니라고 특검이 결론내렸다.

바이든 대통령 불법 문서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 특검은 8일 수사를 종결하고 공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 고의적으로(willfully)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의 증거는 합리적 의심 이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 사안에 대해 형사 고발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불기소 방침을 확인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 2022년 11월 싱크탱크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그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뒤늦게 터져 나오며 불법 문서유출 논란에 휘말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러라고 자택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편지를 비롯해 다수의 기밀 문건을 유출해 불법 보관해오다가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는 등 전직 대통령의 기밀문서 보관 문제가 논란이 된 뒤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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