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은퇴자금 마련 지원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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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은퇴자금 마련 지원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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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서 '미국인 저축권장법안' 상정

연 최대 2000달러까지 50% 크레딧


연방정부가 401(k) 또는 개인 은퇴연금계좌(IRA)에 적립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발의됐다.


경제 전문사이트 ‘마켓워치’에 따르면 론 와이든(민주당·오리건) 상원 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민주당 상원의원 6명과 함께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노후자금 마련을 돕기위한 ‘미국인 저축권장 법안(Encouraging Americans to Save Act)’을 지난 22일 상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개인 연소득 3만2500달러 이하, 부부 합산소득 6만5000달러 이하인 근로자들이 연간 최대 2000달러까지 적립하면 50%를 크레딧으로 어카운트에 넣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면 근로자 A가 연 2000달러를 401(k)에 불입하면 1000달러, 근로자B가 연 1000달러를 IRA에 투자하면 500달러의 크레딧을 받게 된다. 크레딧은 해당 근로자의 은퇴연금 어카운트에 추가로 적립되는 금액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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