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칼럼]불필요한 정크 수수료는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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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칼럼]불필요한 정크 수수료는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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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락 샬롬센터 소장 


앞으로 은행으로부터 잔고 부족으로 부과되는 비용을 포함해서 불필요한 수수료 부과는 금지된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최근 은행 및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정크수수료' 를 원천 차단할 것을 제안했다. 거래수수료중 하나인 자금부족(NSF)을 이유로 더 이상 수수료를 부과할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런 유형의 거래에는 데빗카드 구매 거부, ATM 인출 등이 포함된다. CFPB의 이러한 제안은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접근 방식의 일부이며 은행, 신용조합 및 카드결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CFPB의 로히트 초프라(Rohit Chopra) 국장은 “수년에 걸쳐 대형 은행과 컨설턴트들은 가짜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필요한 정크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기보다는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좋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며 “CFPB는 계속해서 현재의 정크수수료를 겉어내고 앞으로 새로운 정크 수수료가 등장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결제를 시도하지만 계좌에 충분한 금액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는 일단 부족분을 메꿔주면서 거래가 중단 없이 진행되게 하고, 나중에 차액을 충당하도록 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은 처리된 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된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실시간 거부되는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데빗카드로 100달러짜리 식료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좌에 90달러만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구입이 거부될 수 있어 정산 처리되지 않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일단 부족해도 정산해 주었기 때문에 비용을 부과받게 되었던 것이다.

CFPB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이 같은 수수료를 금융 기관이 부과하지 못하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것이다. 은행은 고객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 개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부과했던 관행을 폐쇄하는 규칙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CFPB가 제안한 규칙은 소비자 금융보호법에 따라 실시간 거부된 거래에 대한 수수료들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CFPB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소비자가 연간 2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CFPB는 또한 불법적인 NSF 수수료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2023년 7월 CFPB는 Bank of America에 NSF 수수료 이중 부과 등 불법 행위에 대해 1억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했고 CFPB는 계속해서 다양한 도구와 권한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NSF 수수료를 제거하고 범법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문의 (213)38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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