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고용주에 노동법 포스터 온라인 무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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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고용주에 노동법 포스터 온라인 무료 배포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 직접 제작

한국어·스패니시 버전 등 4가지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지난 2019년, 2022년에 이어 올해도 노동법 포스터<사진>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 배포한다. 단, 이번에는 온라인으로만 나눠준다.


김 변호사는 “노동법 주요 내용들을 노동청, EDD, 상해보험국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찾아서 꼭 필요한 내용을 직접 선정했다”며 “연관된 노동법 항목들을 함께 배치해 보기 쉽게 맞춤형으로 제작했다”고 소개했다.  


올해 김 변호사가 직접 제작한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39인치의 풀 컬러 대형 영어 포스터 버전과 가로 13인치, 세로 18 인치의 소형 영어 포스터 버전 그리고, 가로 13인치, 세로 18 인치의 소형 한국어와 스패니시 버전 등 모두 4가지 PDF 파일이 있다. 


김 변호사는 "종업원의 10% 이상이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구사할 경우 영어 외에 이들 언어로 된 포스터를 제공해야 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한국어나 스패니시 포스터를 부탁하기에 특별히 추가 제작했다"고 밝혔다. 


대형 영어 포스터는 이전처럼 가주, LA시 최저임금, 직장상해, 유급병가 등 모두 17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형 포스터들은 8~9개의 한국어와 스패니시를 포함해서 17개의 내용을 담았다. 이 포스터들은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노동청 단속 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김 변호사는 최근 빈발하는 각종 차별 클레임, 성희롱, 보복 소송 등에 대비한 포스터들의 경우 담당 부서가 DFEH에서 CRD(Civil Rights Department)로 이름이 바뀌었고 가주 유급병가 기간이 3일, 24시간에서 2024년부터 5일, 40시간으로 중가했기 때문에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이메일로 포스터를 받은 고용주들은 집이나 회사에서 프린터로 아니면 오피스 디포나 스테이플스에서  원하는 사이즈나 칼라, 흑백으로 다양하게 프린트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포스터를 단지 사업장에 붙여만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나라 적절한 정보를 적어 넣어야 하고 직원에게 줘야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는 방침이다. 포스터 배부 기간은 오는 9일부터이며, 이메일(haewonkimlaw@gmail.com)로 요청하면 된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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