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및 한인 기업들의 지재권 대응에 도움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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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한인 기업들의 지재권 대응에 도움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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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PA 북미 IP센터' 김윤정 센터장(변호사)


"코트라LA IP데스크에서 업무 확대"

특허 및 상표 출원 업무 지원


한국 지상사나 로컬기업인 치고 그를 모르는 이는 별로 없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특허나 상표권, 사업권(라이선스) 등 산업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보호가 강화하면서 이를 전문으로 하는 IP 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점점 확대하고 있다.  


김윤정 변호사. 지난 11년 동안 코트라(KOTRA) LA IP데스크를 맡아 한국기업은 물론 로컬 한인기업들의 지재권 문의와 대응, 분쟁 해결까지 최전선에서 활약해 온 김 변호사가 한국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의 해외사업 확장에 맞춰 새해부터 'KOIPA 북미 IP센터'의 센터장으로 옮겨 더욱 막중한 사업을 펼치게 됐다. 


“IP 관련 사업은 그동안에도 특허청 펀딩으로 코트라와 연계해 진행해 온 사업이예요. 그동안의 업무 성과와 IP 관련 수요 증가로 지역을 미서부에서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지역으로 확대하고 KOIPA의 독립된 센터로 업무를 하게 됐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때 온라인 상거래가 늘면서 이후로 지재권 문의와 대응이 부쩍 늘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2019년 2522건이 2020년 3636건, 2021년 4080건으로 증가했다.  


#. 코트라 건물 2층에 사무실 오픈

KOIPA 북미 IP센터는 지난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지난 1일엔 코트라 2층(270호)에 사무실을 오픈도 마쳤다. 센터에는 김윤정 센터장 외에 1명의 IP 전문 변호사와 행정위원이 근무하게 된다. KOIPA IP센터는 전 세계에 10개가 설치돼 있다. 미국에는 북미센터와 동부센터가 활동하게 된다.  


"KOIPA IP 센터는 미주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물론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로컬 한인기업들도 지원해요. 코트라 IP 데스크 때 경험을 보면, 상담 지원업무는 크게 2가지예요. 지재권 확보 및 지재권 권리보호가 70%, 나머지 30%는 분쟁에 대한 대응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특허나 상표 확보를 위한 법률정보, 출원부터 등록 전 과정 도움이 많고, 이에 대해서는 KOIPA에서 특허 초기 출원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재권 침해에 따른 분쟁의 경우는 소송이나 경고장의 경우, 사실 관계 검토 및 분쟁 내용 국문요약 제공,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설명 드리며, 우리 기업이 어떠한 분쟁에 직면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법률 정보 및 절차에 대한 안내와 분쟁 별 적합한 변호사 DB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초기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재권 분쟁이 있는 경우, 피침해 분석, 경고장 대응, 라이선스 계약 등에 대한 비용지원도 가능합니다."


#. "도움 주고 감사 받을 때 큰 보람"

지재권 침해에 따른 법률의견서 도움의 경우를 설명하면서 김 변호사는 2018년 한국기업의 분쟁 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소개했다. 


"특허를 가진 한국기업이 캘리포니아주의 A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 경고장을 날렸어요. 주변에서 이를 부추겼다고 하는데, 아마도 부추긴 곳도 법을 제대로 모르고 진행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경고장을 날리면 상대가 겁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A회사에서 '확인판결의 소'라는 것을 제기했어요. 우리 기업이 해당 소송에 대응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때 무대응 하면 소송에서 지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뒤늦게 저희 쪽에 문의가 왔어요. A회사는 한국기업의 특허에 대한 선행기술이 있다고 주장을 하며, 특허 무효화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소송 대응 비용이 10만달러 이상이 될 정도로 부담이 너무 컸지요. 이후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요. 다시는 우리 기업이 A회사에게 특허 침해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시킬 수 있었지만, 무작정 합의했다가는 다른 침해자가 A회사 밑으로 줄을 서거나, 업계에 소문도 날 수 있어 난감했지요. 수 개월 동안 로펌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한국기업에 '인사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이 없다는 것을 제출하고, 소를 기각시킬 수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사관할권을 갖기 위해서는 지사 등이 없을 경우에도 비즈니스나 상업적 행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다른 소송과 달리 확인 판결의 경우 인사관할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추가로 단속행위(Enforcement Activities)가 필요한데, 한국기업은 이 당시 이러한 활동이 없었습니다. 한국회사로부터 '가족과 기업을 살렸다"며 엄청난 감사를 받았지요."


김 변호사가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사실 IP센터에서는 영문 소송장을 한글로 번역해 제공한다든지 등으로 분쟁 초기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만을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법적책임 문제가 따르기도 하고, 법률적으로도 로펌 변호사들만 기업을 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사실 본사 권장사항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책임문제에 대해 구두와 서류상으로 모두 합의를 받아 진행했던 일이지만 자칫 코트라나 특허청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코트라 IP데스크를 하는 지난 11년 동안은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법적인 문제는 단 한 건도 생기지 않았으니 다행이었지요."  

김 변호사의 이런 적극적인 활동으로 코트라 IP데스크 때는 성과등급을 매기기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연속 4년 간 모두 S등급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보람된 일을 한다는 생각이 많아요.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정말 수 없이 듣거든요. IP센터 일자리가 주는 보람은 어떤 다른 일과 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도 큰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지만 그때마다 "여기서 뼈를 묻을 것!"이라고 대답하는 이유이기도 해요.(웃음)"


USC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소프트웨어회사 법무팀과 소형 로펌을 거쳐 2012년 3월 코트라 LA가 IP데스크를 만들 때 창립멤버로 합류했다. "당시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이 활발하게 전개될 때였어요. 특허침해 비용이 천문학적인 것을 두고 사람들이 지재권에 대해 막 관심을 갖게 됐을 때였죠. 이후 미디어들의 관심도 커졌지만, IP데스크 초기에는 지재권을 알리기도 쉽지 않았지요.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재권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됐으니 보람이 큽니다."


#.미서부와 캐나다 지역까지 커버, 관련 공부 열중

김 변호사는 미서부 외에 캐다나까지 IP센터 활동을 하게 된 터라, 요즘은 캐나다 쪽으로 네트워크를 넓히고 관련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초기 단계이고, 한국과 같이 일을 하다보니 밤잠을 설치는 적도 있어요. KOIPA 센터를 빨리 정착시키고 기업들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해요. 9살, 6살 딸과 은행에 근무하는 남편이 건강 걱정을 많이 해줘서 든든합니다."


"요즘은 지재권 변호사를 꿈꾸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이 분야는 조금 특수해서 수학이나 과학, 기계, 최신 테크놀로지 동향 등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 유리할 것 같아요."


김 변호사는 오는 3월 7일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과 총영사관이 주관하는 한미FTA 1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3월 8일에는 한국에서 오는 아마존 전자상거래 분야 유명 유튜브 인플루언서 촬영에도 함께 참여해 지재권을 소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3월 15일 전라남도 미국시장 개척단 세미나에 참석해 지재권 강연을 한다. 지재권 관련해서는 유튜브채널(youtube.com/@northamericaipcenter)을 통해서도 이해를 넓힐 수 있다고 추천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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