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가능 CTC 1800불로 인상 법안 연방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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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가능 CTC 1800불로 인상 법안 연방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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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통과는 불투명, 공화당 '시큰둥'

"법안 통과 전 세금보고 해도 문제 없어"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당장 해야할지, 조금 더 기다려야할지 고민하는 한인이 적지 않다. 

연방하원에서 환불가능한 차일드택스 크레딧(CTC)을 현행 1600달러에서 18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이 지난달 31일 통과돼 상원으로 송부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상원이 승인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법으로 확정돼 올해 세금보고 때 17세 미만 자녀를 둔 납세자들은 자녀 1명 당 1800달러를 돌려받게 된다. 물론 환불은 국세청(IRS)에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세금총액에서 CTC 환불액이 빠진다.

17세 미만 자녀가 있고, 연 조정총소득(AGI)이 개인 20만달러, 부부합산 40만달러 이하면 CTC 환불 자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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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환불가능 CTC는 ‘웰페어’나 다름없다며 법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한인들은 택스리펀드 수령을 앞당기기 위해 세금보고를 서두르고 있는데 제임스 차 CPA는 1일 “CTC 확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자녀 1명당 1600달러를 클레임 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최근 국세청장이 법안 통과 전에 세금보고를 했고, 이후 관련법이 발효되면 IRS가 나중에 CTC 환불액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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