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 제때 결제했는데, 연체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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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제때 결제했는데, 연체료라니‥

웹마스터

캘리포니아 DMV 웹사이트 상에서 수수료를 결제할 때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해광 기자 


 

DMV 온라인 전자수표 지불 '오류'

‘확인’후 “바운스났다 연체료 물려”

한인등 수천여명 수백만 달러 피해  

 

 

한인을 비롯한 운전자들이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의 웹사이트에서 차량 등록 갱신 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DMV의 시스템 오류로 ‘부당한 연체료’를 부과 받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KNBC TV 보도에 따르면 최근 DMV 웹사이트를 통해 제때에 차량 등록 갱신 수수료를 결제한 한인등 수 천 여명의 운전자들이, 이후 DMV로부터 연체료 통보를 받고 황당해 하고 있다.  

얼마 전 DMV 웹사이트에서 전자 수표(electronic check)를 사용해 차량 등록 갱신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A씨는 DMV 웹사이트에서는 '지불 확인'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 주후 DMV에서는 그에게 '전자수표가 비운스 났다'며 거의 200달러에 달하는 연체료를 부과했다는 것. 

그는 웹사이트에서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모든 것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 어카운트 번호를 두 세 번이나 체크했다.”며 “은행 어카운트 상에도 ‘초과인출 수수료’(overdraft fee) 기록이 없는데 대체 무슨 바운스란 말인가”라며 답답해 했다. 그는 은행 측에도 연락해 본 결과, DMV에서 결제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A씨 외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같은 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DMV가 페이먼트를 수락하고선 추후에 이를 리젝트하고 연체료를 물렸다"고 전했다. . 

KNBC는 DMV가 페이먼트 결제를 분명히 확인한 후 다시 ‘리젝트’한 사례는 수천 건에 달한다며 문제의 원인이 DMV 자체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페이먼트가 리젝트 된 일부 운전자에게는 ‘납부요구’ 편지가 발송됐는데 2022년에는 3만명, 지난해는 거의 4만명에 달했다고 KNBC는 전했다. DMV측은 이에 대해 ‘페이먼트 리젝트’를 당한 운전자 중 60%가 은행 어카운트 정보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라면서도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게 KNBC의 설명이다.  

KNBC는 A씨에게 부과한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DMV가 수백 만달러의 연체료를 부당하게 거둬들인 셈이라고 전했다. 

이해광 기자 hlee@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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