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노동법 로펌들의 몸집 불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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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노동법 로펌들의 몸집 불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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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종업원 측 노동법 변호사가 이메일을 보내왔다. 자기 로펌이 임금 관련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를 영입하려고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많은 변호사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있는 집단소송 변호사들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구인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때만 해도 이 로펌만 그런가 보다 하고 느꼈다. 


그런데, 6월 7일과 15일 롱비치 소재 대형 노동법 P로펌과 역시 한인 노동법 N로펌이 각각 소셜미디어인 링크드인에 구인광고를 냈다.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통해 종업원만 대변하는 P로펌은 고용법 부문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고용법 변호사를 찾는다고 광고를 냈다. 주로 고용주를 대변하는 LA와 샌프란시스코 소재 N로펌은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구한다고 광고를 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거의 멈추면서 노동법 고용법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로펌과 보험회사들이 전망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용주와 종업원 측 노동법 로펌들이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구인사이트에도 고용법 변호사들을 찾는 광고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대표적인 구인사이트인 집리크루터 (ZipRecruiter)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무려 4000여 개의 노동법 고용법 변호사들을 구하는 구인광고들이 올라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노동법 고용법 변호사들을 구하는 회사는 노동법 고용법 로펌뿐만 아니라 교육구와 교육기관들을 위해 일하는 교육법 로펌도 있다. LA의 한 종업원 측 로펌은 연봉 10만~12만달러, 401K, 치과, 안과 의료보험 같은 베니핏을 내걸고 최소 2년 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다. 또한, LA의 40년 역사의 한 노동법 로펌은 연봉 10만~30만 달러를 준다면서 경력 변호사들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등 캘리포니아주 대도시의 대부분 노동법 로펌들이 평균 7만~16만 달러의 연봉이라는 조건으로 2~10년 사이 경력 변호사들을 영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 원고들을 대변하는 로펌들이 증가하는 케이스들을 맡을 변호사들을 찾기 위해 더욱 기를 쓰고 있다.


이런 노동법 고용법 소송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주만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주류 노동법 고용법 로펌인 피셔 필립스는 지난 6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바인과 LA에서 한인 변호사 포함 5명의 변호사들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내 6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피셔 필립스는 이전에도 어바인에 4명과 샌디에이고에 4명의 변호사들을 새로 영입했었다. 한인 고용주들은 이렇게 노동법 고용법 소송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측하고 준비를 단단히 해야한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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