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클레임 칼럼] 공인 보험클레임 조정관의 무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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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클레임 칼럼] 공인 보험클레임 조정관의 무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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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배경 

회사의 부엌에서 플러밍 파이프가 터져서, 다른 사무실까지 물난리를 당하게 된 상업용 건물 보험 클레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에서 전체 직원들의 점식을 부엌에서 직접 요리를 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던 친절한 회사였습니다.

  

첫 협상

필자가 보험회사에서 파견 나온 클레임 사정관과의 첫 만남 때에, 회사를 파악해 보니, 물난리로 인해 사내의 부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지요. 그 회사는 매주 한 번씩 그 부엌을 이용해 요리를 정성스럽게 하여, 모든 직원에게 근사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보험가입자로서 당연한 권리임에도 해당 사고로 수 주 동안이나 직원들에게 요리를 해서 점심을 제공하는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정관은 회사가 매주 전 직원들에게 음식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사로 하여금 캐더링 비용을 매주 1100달러까지 건물 수리가 끝나는 기간이 수 개월이든 1년이든 전액을 보상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임시 상업용 건물 임대

물난리로 인해 회사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처의 상용 건물을 빌리기로 합의하였으며, 임시 건물의 외부 상단 벽면에 최고급 디자인 회사를 통해 디자인을 하고, 간판회사가 제작하도록 하여 재난 이전 못지 않은 상태의 사업장이 되도록 했습니다그리고, 임시 건물 Lease 역시 보험사에서 전액 배상해 주기로 했으며, 건물을 빌린 장소 역시 사업체 근처에 가장 좋은 곳에 신속히 빌리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경험이 많은 전문 에이전트에게 건물을 찾아 가격 협상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 건물주에게도 충분한 부동산 중계료를 받도록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임대한 상업용 건물에 회사의 간판을 달아야 하는 비용 4000여 달러 이상을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임시 간판일지라도 건물 수리가 끝나고 입주가 되면, 임시 간판 역시 그 회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 간판의 사용 기간이 끝났다고 하여 보험사에서 간판을 회수해 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간판를 새 것을 얻은 셈이지요.


문의 (213) 80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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