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판매 차량에 ‘속도제한 장치’ 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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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판매 차량에 ‘속도제한 장치’ 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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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면서 차량에 속도제한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충돌사고. /이해광 기자 



교통사고 희생 줄이기 법안발의

대형트럭엔 ‘사이드가드’ 설치도 

제조업체등 반대, 실현은 불투명 

 

향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거나 생산되는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갈수록 급증하는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사망과 부상을 줄이자는 취지다. 

캘리포니아 스콧 위너 상원의원(민주 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법안(SB961)에 따르면 2027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생산 혹은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와 화물 트럭, 버스에는 ‘속도 제한 기술’이 장착되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속도 제한 기술을 장착하게 되면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10마일 이상 초과해 주행하는 것을 전자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단 긴급 차량은 속도제한 장치 장착 의무화 규정에서 제외된다. 

법안은 또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1만 파운드 이상의 대형 트럭의 경우 충돌 시 승용차나 자전거가 트럭 아래로 끌려 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측면을 커버하는 ‘사이드 가드(sideguard)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위너 의원은 “누구도 공공 도로에서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주행할 이유가 없다”며 “하지만 2020년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는 이 같은 위반 3000여건을 적발해 티켓을 발부했다. 무모한 과속을 방지하는 것은 가슴 아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상식적 접근”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교통리서치그룹’에 따르면 2019~2022년 전국 교통사고 희생자는 19%가 늘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보다 많은 22%가 치솟았다. 특히 캘리포니아교통안전국 연구에 따르면 2017~2021년 주 전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3분의1이 ‘과속’과 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충돌사고로 44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하루에 약 12명이 사망한 셈이다. 

하지만 이 법안의 경우 안전옹호단체 등의 찬성에도 불구 캘리포니아 상, 하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자동차 메이커 등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광 기자 hlee@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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