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비즈니스 세금보고 전 할 수 있는 절세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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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비즈니스 세금보고 전 할 수 있는 절세 플랜

웹마스터

매튜 킴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1월 말로 접어드는 지금, 개인사업이나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작년도 회계를 마무리하며 회사의 수익과 지출, 그리고 세금 등을 계산하느라 분주할 것이다. 이맘 때쯤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세금보고전에 추가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번엔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한 은퇴플랜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이나 회사법인(Corporation)을 통한 은퇴플랜이 절세가 된다는 것은 복잡한 컨셉이 아니다. 가장 쉬운 비교는, 일반 개개인이 세금보고시에 Traditional IRA을 통해 저축·투자를 하게 되면, 불입한 금액만큼 Taxable Income에서 Deduction을 받아, 결과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그 회사에 직원(급여를 받는 오너 포함)을 위해 은퇴플랜에 저축·투자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회사의 비용(Expense)이 되어 법인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개인(직원) 또한 은퇴플랜 형태로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소득에서 공제가 된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굳이 LLC나 Corporation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이런 회사를 통한 은퇴플랜 설립이 가능하다.


필자의 경험상 이런 플랜들을 통한 절세를 극대화하여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직원이 없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직원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Family business 형태일 것이다. 이유인 즉, 이런 은퇴플랜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에는 ERISA법에 따라 전 직원의 형평성 여부를 고려한 법을 따라야 하고, 그로 인해 회사의 총 은퇴플랜으로 들어가는 불입금 중 더 적은 부분을 오너 본인이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직원이 없거나(또는 적거나) 가족들만 있는 경우는 그 모든 불입금이 그 구성원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하여 절세를 극대화하게 된다.


먼저, 연중 3분기 전에 꼭 설립해야 하는 플랜들은 SIMPLE IRA와 Safe Harbor 401(k)플랜이다. 처음 셋업하는 해의 3분기가 끝나기 전 플랜 설립이 마무리가 되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이 두 플랜을 통해 절세를 하려면 2023년도 9월 30일까지 플랜 설립이 완료가 되었어야 한다. 이 두 플랜은 대기업들도 활용하지만, 특히 직원이 있는 스몰비즈니스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데 이유인 즉, 회사의 오너 또는 Highly Compensated Employee그룹이 본인들 Salary Deferral을 IRS에서 지정한 제한선까지 최대 불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Traditional 401(k)의 경우는 여러 Discrimination Test를 패스하기 위해서 오너 또는 HCE그룹의 불입이 제한이 되어 저축 및 절세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외에 연말(12월 31일)까지 설립이 되어야 하는 플랜들은 Traditional 401(k), Solo 401(k) 등이 있고, 꼭 연말까지 설립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직원이 본인의 급여를 저축하여 공제를 받는 Salary Deferral은 꼭 Payroll을 통해서 입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벗어나 불입할 수 없다.


만약 연중에 플랜설립을 하지 않았지만 세금보고 전에 할 수 있는 플랜들을 찾고 있다면, SEP IRA,

Profit Sharing Plan, Defined Benefit Plan들이 있고, 직원이 없는 개인 비즈니스인 경우는 Solo 401(k)도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SEP IRA는 가장 간편하게 설립이 가능하고 운영 또한 간편하지만, 오너 본인이 절세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도 꽤 큰 금액을 불입해 줘야 함으로, 직원이 없는 비즈니스에서 더 인기가 많다. 이에 반해 New Comparability Profit Sharing은 운영비가 소액 추가되긴 하지만, 은퇴플랜 불입금의 좀 더 많은 부분을 직원들보다 오너 본인 앞으로 돌릴 수 있어, 직원이 있는 비즈니스에서 주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Defined Benefit은 DC Plan(401(k), profit sharing, SEP IRA 등)의 한도인 6만6000달러(2023년 기준)이상 절세를 원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Defined Benefit은 이름대로 Benefit(은퇴 후 수령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불입금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굉장히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2023년 세금보고 시즌을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나 비즈니스가 할 수 있는 플랜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다. 각 비즈니스마다 소득도, 직원구성도, 원하는 바도 각각 다 다르기에, 어떤 플랜이 무조건적으로 다른 플랜보다 더 좋다는 흑백논리는 불가능하다. 다만 나의 상황과 목표에 가장 부합한 플랜이 어떤 것인지 잘 비교해 보고 그에 따른 장단점 또한 잘 비교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Investment Advisor에게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문의 matthewkim@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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