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캘리포니아주의 레몬법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비즈니스
로컬뉴스

[레몬법] 캘리포니아주의 레몬법

웹마스터


헨리 박 

변호사 


캘리포니아에서 심각한 결함이나 고장이 있는 새로운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임대한 경우 '레몬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차량이 제조업체의 보증에 부합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특정한 권리와 구제방법을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레몬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레몬법 청구를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레몬법이란 무엇인가?

레몬법은 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와 Tanner Consumer Protection Act 또는 캘리포니아 민법 제1793.2조, 1793.22조, 1794조의 별칭으로, 제조업체의 새로운 차량보증이 포함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거나 임대된 새로운 또는 중고차에 적용된다. 아울러 개인, 가족,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 RV, 그리고 다른 모터 차량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 단, 레몬법은 비즈니스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레몬법을 적용하는 수리 횟수는?

레몬법은 합리적인 시도 횟수를 구성하는 수리 시도의 고정된 횟수를 명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은 차량이 구매자에게 인도된 후 18개월 이내 또는 주행거리가 1만8000마일에 도달한 후, 먼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면 합리적인 시도 횟수가 이루어졌다고 추정한다.

제조업체 또는 대리점이 차를 운전하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이나 고장을 두 번 이상 수리하려고 시도한 경우 제조업체 또는 대리점이 동일한 결함이나 고장을 네 번 이상 수리하려고 시도한 경우. ▲ 차의 결함이나 고장을 수리하기 위해 30일 이상(연속적이지 않아도 됨) 정비소에 있는 경우. 즉, 제조업체는 합리적인 시도 횟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결함이나 고장이 차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조업체는 또한 결함이나 고장이 구매자의 남용, 부주의, 또는 허가되지 않은 차량개조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 어떤 종류의 구제가 가능한가?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결함이 있는 차량을 구매한 구매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제조업체가 차량을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거나, 구매자가 차량을 사용한 주행거리에 따른 공제액을 적용하여 환불해주어야 한다.

(2) 소비자가 고장난 차량으로 인해 입은 모든 부수적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3) 제조업체가 레몬법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소비자의 금전적 보상액의 최대 두 배에 해당하는 민사벌금을 받아야 한다.

(4) 소송에서 승리한 경우, 제조업체가 소비자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지불해주어야 한다.

레몬법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한다. 구매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교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구매자는 언제든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청구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레몬법 청구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복잡도, 제조업체의 협조, 증거의 유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사건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지만, 다른 사건은 몇 달이나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레몬법 변호사에게 빨리 연락할 수록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 레몬법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레몬법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비상사태 수수료를 청구하는데, 이는 고객이 미리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사는 승소한 경우에만 비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레몬법은 변호사 비용이 합리적이고 소송에서 승리하는 한 제조업체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레몬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레몬법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제조업체의 저항이나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절차를 안내하고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 많은 레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문의 (310) 770-7560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