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독립계약자 분류 6개 새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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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독립계약자 분류 6개 새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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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보상 강화"…3월 11일부터 효력

근로자 통제·특별 기술· 관계 영속성 등 따져 



바이든 행정부가 9일 우버나 리프트, 도어대시 등 앱 기반 노동자들을 '독립계약자'로 잘 못 분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노동규칙을 제정했다고 이날 LA타임스가 전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새 노동규칙은 오는 3월 1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새 규칙은 고용주들이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분류할 때 새로운 6가지 기준을 고려하도록 주문한다. 그것은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업무가 얼마나 많은 기업가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의 두 가지 기준을 우선했던 트럼프 시대의 규칙과는 차이가 있다.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6가지 기준 중에는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해 얼마나 많은 통제를 하는지, 작업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의 영속성 정도, 자동차 대금 등 근로자가 내는 투자 등도 포함된다. 


새 규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새 규칙이 근로자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법을 제공하고 있다"며 환영한다. 줄리 수 노동장관은 "근로자들은 잘 못된 분류로 인해 그들의 모든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 안정성이 약화하는 것을 보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단체들은 새 규정이 고용주들에게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반발한다. 그만큼 노동부가 새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시행할 것인지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우버의 우터스 책임자는 "새 규칙이 우리가 운영하는 법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으며, 유연하게 돈을 벌기 위해 우버에 의존하는 1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의 분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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