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SECURE ACT 2.0에 관한 IRS의 최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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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SECURE ACT 2.0에 관한 IRS의 최신 업데이트

웹마스터

매튜 킴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지난 해 12월 20일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Notice 2024-2 Notice)를 통해 SECURE ACT 2.0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했다. 그동안 법은 나왔지만 해석이나 실천 부분에서 애매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 문제였지만, 조금씩 설명이 나오는 과정에 있다. 이 Notice는 Q&A 형식으로 되어있고, SECURE ACT 2.0에 대한 전체 가이드가 아닌 부분적인 설명일 뿐이지만,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듯하다.


첫째는 새로 시작하는 401(k)와 특정 403(b)플랜에 대한 Automatic Contribution Arrangement를 Mandatory로 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2022년 12월 29일 이후로 시작된 플랜들이 2024년 12월 31일 이후 플랜 연도부터 무조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불분명했던 부분은 이 법이 적용이 되는 플랜의 기준을 플랜의 시작점으로 판단하는데, 그 시작점을 Plan의 Effective date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 Plan Adoption Date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불분명함이 있었다. 이번 IRS Notice에 따르면 401(k)플랜은 Effective date가 아닌 Adoption Date을 기준으로 하며, 403(b) 플랜은 Adoption date가 아닌 effective date를 기준으로 한다. 그 외에 M&A나 Spin-off 등에 대한 세부 조항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지면관계 상 설명하지 않겠다.


둘째는 Tax Credit for Small Employer Startup Cost이다. 직원 수 50명 미만 회사와 100명 미만 회사 두 카테고리로 나뉘게 된다. Startup Tax Credit은 SECURE ACT 1.0에서 이미 나와 있던 내용이라 Tax Form이 이미 존재했고, 크레딧 금액이 늘어났을 뿐, 계산법이나 적용에 있어 헷갈릴 부분이 딱히 없었다. 하지만 Employer Contribution Credit은 처음 적용되는 부분이고, 아직 자세한 안내가 없어 여러 추측과 오보가 난무하였다. Employer Contribution Credit은 회사가 직원에게 401(k) 플랜(등)을 통해 10만달러 미만 버는 직원에게 Matching Contribution 형태로 지급한 금액을 직원 당 최대 1000달러까지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직원 당 최대 1000달러이고, 플랜 설립해부터 최대 5년까지 매년 클레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Tax Credit은 2023년 회계연도부터 클레임이 가능하기에 올해 처음으로 클레임을 하는 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2023년에 설립된 플랜부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시작한 플랜들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했고, 이번 Notice에 따르면, ▶2023년도 이전 플랜도 클레임이 가능하고, 5년 스케줄이 나와 있기에, 처음 설립한 년도를 첫 년도로 가정하고 해당 연도에 맞게 클레임을 하면 된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플랜을 시작한 회사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싶다.


셋째, 직원들에 참여를 위해 회사가 합법적으로 Financial Incentive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물론 대부분의 401(k) 플랜들은 Matching Contribution이라는 Incentive가 있지만, 이 Incentive는 그것과 별개이다. 이번 Notice를 통해 분명해진 부분은, 직원 당 최대 250달러까지 Incentive 지급이 가능한점과, 플랜에 아직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에게만 지급이 가능한 점, ▶ installment로 나누어서 지급이 가능한 점이다.


이 외에도 여러 중요한 조항들이 세금보고 시기와 맞춰 점점 추가 설명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70년대 ERISA법이 나온 이후, 은퇴관련 법에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기업주, 인사과 담당자, 그리고 은퇴저축을 하고 있는 개개인들 모두 변화되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Investment Advisor에게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문의 matthewkim@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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