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 세금보고 오는 2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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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득 세금보고 오는 2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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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은 4월15일

W-2, 1099 서류 꼭 챙겨야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이달 말 시작된다. 

국세청(IRS)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납세자들은 오는 29일부터 2023년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이다. 메인주와 매사추세츠주 주민들은 4월1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IRS는 올해 약 1억2870만명의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오는 31일까지 근로자들에게 세금보고에 필요한 W-2서류를 발급해야 한다고 IRS는 전했다. 

W-2못지않게 중요한 서류는 각종 1099 이다. CD 및 세이빙스 이자소득, 주식 및 펀드 배당금, 실업수당, 간편송금앱을 통해 받은 비즈니스 수익(일정액 초과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예외없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1099을 받게 되며, 이를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IRS는 “최대한 빨리 택스리펀드를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접수하고, 디렉트 디파짓 옵션을 선택할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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