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 중 산불 낸 부부 과실치사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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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 중 산불 낸 부부 과실치사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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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작업 중 숨진 소방관 찰스 모튼의 생전 모습. 검찰은 이 산불의 원인이 된 파티를 연 부부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샌버니디노 국유림 관리사무소



작년 9월 엘도라도 산불 일으켜

진화 작업 18년차 소방관 순직

혐의 부인, 9월 법원 심리 일정

 


파티 도중 사용한 불꽃놀이 때문에 일어난 산불을 진화하던 소방대원이 숨진 사건을 놓고 검찰이 파티를 열었던 부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P에 따르면 샌버나디노 카운티 제이슨 앤더슨 검사는 20일 지난해 9월 일어났던 엘도라도 산불 사건의 피의자 레퓨지오 매뉴엘 히메네스 주니어와 앤젤라 레니 히메네스 부부를 비과실로 인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부부는 지난해 9월 5일 샌버나디노산 밑자락에 있는 유카이파의 엘도라도 랜치 공원에서 자신들이 가진 아이의 성별을 공개하는 파티를 열던 중 연막이 피어오르는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씨가 번져 산불을 일으켰다. 이들은 화재 발생 당시 불길을 잡으려 생수를 뿌리고, 소방 당국에 신고했지만 산불을 막을 수 없었다.


이 불은 때마침 불어닥친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 LA 동쪽 75마일 떨어진 국유림 지대까지 옮겨붙었다. 이 불로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역 2만 3000에이커 가량을 태웠다.


기후 변화로 극도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폭염까지 더해 산불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 발생 후 10여 일이 지난 9월 17일 소방관들은 계속해서 번지는 불길을 잡기 위해 진화 작업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소방관 찰스 모튼(39)이 순직했다. 모튼은 산림청 소속으로 18년간 소방관으로 일해왔다.


또 당시 화재로 다친 사람은 13명에 이르며, 국유림 인근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다. 재산 피해로는 집 5채가 불타고, 15채의 건물이 파괴됐다.


부부는 과실치사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9월 15일 법정 출석을 전제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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