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한인 요식업소 8곳, '위생불량'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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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한인 요식업소 8곳, '위생불량'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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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C 요식업소 위생불량 적발, 영업정지 건 수 / 보건당국




LA 및 오렌지카운티 업소들 적발

전년동기 대비 두 배 증가 '비상' 

3개월에 한번씩 단속, 깐깐하게 검사



올 4분기 LA와 오렌지카운티(OC) 보건당국의 위생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인업소는 총 8곳으로 전년동기 대비 두 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4분기 영업정지를 받은 전체 업소는 182곳으로 전년동기의 248곳에 비해 27% 감소했으나 한인업소는 두 배늘어 연말 휴가시즌 한인 요식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당국이 공개한 위생검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12월 20일) LA카운티 식당과 마트 547곳(한인업소 12곳)과 OC의 식당과 마트 364곳(한인업소 14곳)이 보건 안전법규(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위반혐의로 적발돼 최대 3개월 이상(94일)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와 OC에서 지난 1분기(1월 1일~3월 31일) 222곳(한인업소 9곳), 2분기(4월 1일~6월 30일) 205곳(한인업소 4곳), 3분기(7월 1일~9월 30일) 302곳(한인업소 5곳), 4분기(10월~12월 20일 기준까지) 182곳(한인업소 8곳)이 적발돼 하루 평균 2.5곳 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셈이다.  

올해 LA와 OC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요식업소는 전년 대비 각각 34%, 9% 감소했지만, OC 한인업소 적발건수는 9건에서 14건으로 증가(56%)했다.  

올해 위생불량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를 받은 LA카운티 한인업소는 호돌이식당(Hodori Restaurant, LA), 성장군(SUNG SHOGUN, LA), 템플시티 강호동백정(Kang Ho Dong Baekjeong), 여수식당(Yeosu Restaurant, LA) 등 4곳이다. OC 한인업소는 홍콩반점(HONG KONG BANJUM, 풀러튼), 북창동 순두부(BCD Tofu House, 부에나파크), 파리바게트(Paris Baguette, 부에나파크), 모찌넛(Mochinut, 웨스트민스터) 등 4곳이다.

풀러튼에 위치한 홍콩반점의 김지은 매니저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보건당국에서 단속을 나온다”며 “주방 온수를 틀었을 때 검사관이 '초' 단위를 세는 동안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온수 부족(Insufficient Hot Water)’이라는 위생불량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손전등을 들고 매장 바닥과 서랍 안 바퀴벌레 유무 상태를 철저히 검사한다”며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지 않으면 위반사항에 대한 재검사(re-inspection)에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한인 업소들의 위생불량 적발 사유는 ▲식품보관 온도 위반(화씨 41~45도 이하 또는 135도 이상 유지 보관) ▲식품안전 인증서 미소지 ▲설치류와 곤충 등 발견 ▲온수 적정온도 위반(음식준비 온수는 최소 120도, 손 씻기 싱크대는 100도 유지) ▲적절한 온도 유지 위반 등이다.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사일 이전에 시정돼야 하며, 규정 준수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영업 정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적합성 검토 요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12개월 이내에 두 번 영업정지를 받거나 위생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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