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주택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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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주택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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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 


자연재해 및 누수로 인한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보험을 들어야 한다. 

주택 보험은 예기치 않은 화재, 도난, 고의적인 파손 행위로 인한 만약의 피해에 대비한 보험이다. 융자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부동산 구입시 1년치를 미리 지불해서 보험을 들게 된다. 파괴된 주택 건물뿐 아니라 부속 건물, 가령 차고, 게스트 하우스도 보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주택 보험에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개인 재산의 피해도 보상해 주는 조항이 있고 주인 이외의 타인이나 기관이 주택에서 다쳐 소송을 할 경우를 대비한 상해 책임 보험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산불로 인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경우, 호텔 숙식비 등도 보상해 준다. 하지만 지진 보험이나 홍수 보험은 보상 범위가 아니므로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고 가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주택 보험회사들이 탈 캘리포니아 러시를 하고 있어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보험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부터 대형 보험회사들이 새로운 보험 신청을 받지 않거나 갱신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고  있다. 

올 여름 Allstate보험회사가 갱신을 하지 않기 시작했고, 이어 여러 대형 보험회사들도 갱신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 홍수, 폭설, 강풍, 허리케인 등의 위험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건축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이다.

최근 산불 지역이 아닌 지역에 사는 한 고객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갱신 안내문이 왔는데 무려 50% 이상 오른 청구서를 받아들고 화들짝 놀라기도 했다. 

여러 다른 회사를 알아보았지만, 마땅히 가입할만한 회사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갱신을 했다. 

특히 산불 고위험 지역에서는 일반 보험을 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산불 커버리지를 위해 California Fair Plan에 가입하고 별도로 상해 책임 보험을 들어야 한다. 

만약 융자를 끼지 않고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보험을 들 강제 요건이 없지만 만약을 위해 보험을 들기를 권면한다.

단독주택이 아닌 콘도나 타운하우스 소유주들을 위한 HO6라는 보험이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HOA에서 건물 구조에 대한 보상이 있지만 주택 안의 가전, 가재 도구, 마루, 캐비닛 같은 인테리어들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별도로HO6보험에 가입한다. 보상 범위 기본 한도 역시 융자회사에서 정해 준다. 

반면 건물에 대해서는 HOA에서 마스터 폴리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산불 고위험 지역이어서 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보험료가 너무 올라 HOA에서 기준에 못미치는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콘도구입시 일반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산불 고위험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미리 일반 융자 여부를 알아보기를 권한다. 

만약 HOA 마스터 보험에 문제가 있어 일반 융자가 안된다면 Non-Warrantable Condo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를 알아본다. 다만 일반 융자보다 이자율이 높고 융자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나의 가장 큰 자산인 내 집을 보호하기 위해 꼭 보험을 들어 여러 재해에 미리 대비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문의 (818)439-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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