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오퍼와 카운터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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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오퍼와 카운터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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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는 에이전트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손쉽게 찾아보게 되고,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그동안 집을 보여준 셀링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오퍼를 작성한다. 


간혹 바이어가 자신의 에이전트 없이 리스팅 에이전트를 통해 직접 집을 보고 오퍼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Dual Agency(듀얼 에이전시)라고 한다. 리스팅 에이전트 1명이 셀러와 바이어의 에이전트를 동시에 하는 경우이다. 


바이어가 부동산에 경험이 많고, 리스팅 에이전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경우에는 괜찮지만, 듀얼 에이전시는 자칫하면 바이어에게 불리할 수 있음으로 조심해야 한다. 오퍼는 보통 가주부동산협회(C.A.R.)에서 만든 RPA-CA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and Joint Escrow Instructions)이라는 계약서를 사용한다. 


새집을 분양받는 경우는 각 개발업체에서 따로 준비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계약서의 기본은 같다. RPA라고 불리우는 오퍼의 내용은 누가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사겠다고 하는 내용이다. 이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확인해보자. 


에스크로 기간(Escrow Period): 에스크로를 끝내기 위해 바이어가 셀러에게 요구하는 기간을 정하게 된다. 융자를 하게 되는 경우와 융자 없이 진행하는 경우로 나뉘게 되고, 융자를 하는 경우 보통 30일에서 45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계약금(Initial Deposit): 보통 집 가격의 3% 정도를 디파짓 하게 되고, 딜이 잘 마무리될 경우 집을 사는 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융자조건(Financing Terms): 미국의 부동산은 융자를 통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 이에 관해 얼마를 융자하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조건부 조항(Contingency): 바이어들도 이제는 컨틴전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았다. 거래를 하는동안 몇 가지 내용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스펙션 컨틴전시, 론 컨틴전시, 감정 컨틴전시 등등 정해진 기간 내에 이러한 조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바이어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도록 하자. 


매매비용 부담(Closing Cost Allocation): 주택 매매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셀러와 바이어 중 누가 부담하느냐를 정하게 된다. 


각종 3자 기관 설정: 에스크로(Escrow) 회사나 소유권 보험 회사 (Title 회사) 등은 주택 매매에서 부동산 및 융자회사와 함께 팀이 되어 딜이 잘 끝나도록 일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퍼를 셀링 에이전트가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전달해 주면서 시작된다. 중간에서 리스팅 에이전트와 셀링 에이전트가 다리역할을 하기 때문에, 셀러와 바이어가 전혀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흥정이 이루어지고, 모든 매매절차가  진행된다. 모든 부동산 매매는 어떤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손님에게 이익이 되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부동산 전문인을 만나야 한다.


문의 (213) 500-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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