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총격 어린이 엄마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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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총격 어린이 엄마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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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아동방치 혐의 적용


올해 초 6살 어린이가 수업중이던 교사에게 총을 쏴 미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과 관련,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동방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순회법원 판사는 이날 데자 테일러(26·사진)가 아들을 방치해 총격을 가할 수 있게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테일러의 아들은 올해 1월 뉴포트뉴스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받던 중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혔다.

이 아이는 당시 교사의 훈계에 말대꾸하며 언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은 어머니의 것으로 학교로 가져왔다. 검찰이 총격을 가한 아이의 부모를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보호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비슷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앞서 테일러는 지난달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서 총기 소지 중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징역 21개월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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