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민주당, 여성도 징병 대상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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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민주당, 여성도 징병 대상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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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군사위원장, 개정안 발의

현재 18~25세 남성만 신고 의무 



연방상원에서 여성도 징병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9일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의 잭 리드 위원장(민주당)이 발의한 선발징병제(Selective Service System) 법 개정안이 이번 주 상원 군사위에서 처음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징병신고 의무를 18세 이상의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주로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사실상 완전 모병제 국가이지만, 만 18~25세 남성은 여전히 징병대상으로 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선발징병제를 운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만 18~25세의 미국 남성은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징병신고를 하고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과 징역형 등 형사처벌과 시민권 박탈, 연방정부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선발징병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병력 충원을 위해 대상자 정보를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징집은 의회 입법과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은 1973년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 징병제가 사라진 뒤 40년간 징집된 장병이 한 명도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 징병신고 의무를 여성들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늘었다. 특히 미 국방부가 2015년 군의 모든 전투병과를 여성에게 개방한 뒤 이런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작년 3월에는 의회가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징병 신고의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한 법안을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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