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먼트 줄이는데 도움, 비용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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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먼트 줄이는데 도움, 비용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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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융자,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나


매달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가 버거운 홈오너가 적지 않다. 이 경우 현재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refinance)를 받아 지금보다 더 적은 페이먼트를 내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재융자를 잘 활용하면 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한 만큼 현금을 꺼내 쓸 수도 있다. 

◇재융자는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나

법적으로 재융자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단, 재융자를 신청할 때마다 렌더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일정액의 현금을 꺼내 쓰는 캐시아웃 재융자(cash-out refinance)의 경우 렌더가 더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재융자는 집에 ‘에퀴티(equity)’가 쌓여있어야 가능하다. 

◇2번 이상 재융자 하는 게 현명한가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길 원하면 2번 이상 재융자를 하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상환기간은 똑같이 유지하면서 이자율을 계속 낮춰 월 페이먼트를 줄이는 전략이다. 소득이 증가했으면 상환기간을 줄이면서 이자율을 낮추는 재융자를 하는 게 현명하다. 예를 들면 30년에서 20년으로, 20년에서 15년으로 상환기간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 반대로 15년이나, 20년 모기지를 갚고 있는 동안 인컴이 줄어 페이먼트 납부가 어렵다면 30년 모기지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본다. 

◇여러 번 재융자, 이것들을 조심하라

2번 이상 재융자는 모든 홈오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보통 재융자를 할 때마다 클로징비용(closing costs)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청수수료, 주택감정비, 홈인스펙션비용, 변호사비용, 클로징 수수료, 타이틀서치&보험비용 등이 포함된다. 클로징비용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융자금액의 3~6% 수준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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