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2024년에 바뀔 부동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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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2024년에 바뀔 부동산법

웹마스터

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 



세상과 시대가 빠르게 바뀌면서 관련된 법도 바뀌게 마련이다. 

부동산 업계도 마찬가지로 시대 변화에 따라서 많은 부동산 법안이 개정 및 통과돼 2024년 부터 시행된다. 꼭 알아 두어야 할 몇 가지를 요약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란다.

첫째, 리스 계약서상에 있는 시큐리티 디파짓이 현행 최대 두 달치에서 한 달치로 바뀌었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된다. 가구가 구비되어 있건 없건 간에 한달치로 줄었다. 다만 집주인이 4유닛을 포함하여 2개 이하의 렌트 프라퍼티를 갖고 있다면 이 법에 해당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최대 두 달치의 시큐러티 디파짓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법이 발효되는 2024년 7월1일 이전에 두 달치를 받았다면 이는 유효한 것으로 테넌트와 계약을 유지한다면 계속해서 두 달치를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지난 수십년동안 자연재해가 점점 심화되기 때문에 셀러가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자연재해 안내 책자 내용에 산불,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 위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고지하도록 했다. 발효일은 2024년 1월1일이지만 관련 책자내용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데드라인은 정해지지 않았다. 책자 내용이 완료되어 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셋째, 산불과 관련해서 자연재해 보고서에 더 세분화해서 바이어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한 산불 최고위험 지역(Very High Fire Severity Zones)뿐만 아니라 산불 고위험 지역(High Fire Severity Zones)도 셀러로 하여금 FHDS 폼(Fire Hardening and Defensible Space Advisory, Disclosure and Addendum-FHDS)을 작성해 바이어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넷째, 1유닛에서 4유닛까지의 주택을 구매한 후 고치고 다시 되파는 소위 ‘플리핑(Flipping)’을 했을 경우 수리 및 개축에 대한 정보를 바이어에게 고지해야 한다. 셀러가 헌 집을 구매한 후 18개월 안에 오퍼를 받았다면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한다. 방을 추가로 만드는 증축을 했거나 구조를 변경 및 개축을 했거나 기타수리를 했다면 모두 고지해야 하고 만약 퍼밋을 받았다면 퍼밋 카피도 제공해야 한다. 셀러가 2024년 7월1일 또는 그 이후에 오퍼를 받았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섯 째, 산불 고위험 지역이라서 일반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들어주지 않으면 대신 보험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주 FAIR Plan 서비스가 있다. 이제까지 이 서비스는 주택에만 해당이 되었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상업용 건물에도  FAIR Plan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셀러와 바이어간에 있을 수 있는 스몰 클레임의 한도를 만약에 1년에 2번 이내에 클레임을 한다면 기존의 1만달러에서 1만2500달러로 상향됐다.  

이처럼 많은 부동산 관련 법들이 2024년부터 큰폭으로 개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미연에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시기를 바란다.


  

문의 (818)439-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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