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세금보고 시즌… 신분도용 사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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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세금보고 시즌… 신분도용 사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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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피싱 및 스미싱 주의하라"

모르는 인터넷 링크 클릭은 금물

세금보고 대행업자 자격 확인 필수


국세청(IRS)이 2023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신분도용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IRS는 “납세자 및 CPA 등 세금보고 대행업자를 타겟으로 하는 신분도용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IRS 직원을 사칭해 전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범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방심하지 말고 항상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 시즌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개인정보 탈취시도 행위는 ‘피싱(phishing)’과 ‘스미싱(smishing)’이다. 피싱은 IRS직원 또는 다른 공무원을 사칭해 보내는 이메일로 택스리펀드를 받게 해준다고 말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고 속여 수신자의 소셜번호나 은행계좌 번호를 요구한다. 스미싱은 같은 수법으로 스마트폰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일컫는다. IRS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거나 받을 리펀드가 있을 경우 IRS는 우편으로 납세자에게 연락한다”며 “갑자기 IRS직원이라며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가 날아들면 십중팔구 사기”라고 밝혔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소프트웨어(malware) 가 기기에 심어져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감쪽같이 개인정보가 사기범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IRS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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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신분도용 사기피해를 당했음을 암시하는 신호로는 요청하지 않은 고용주식별번호(EIN)를 우편으로 받는 것, 모르는 고용주로부터 W-2 서류를 받는 것, 세금보고 대행업자로부터 온라인 어카운트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받는 것,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해에 IRS로부터 택스리펀드 관련 서류를 받는 것 등이 있다. 

만약 납세자가 신분도용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하고, IRS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양식 14039(ID Theft Affidavit)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서류는 웹사이트(irs.gov/pub/irs-pdf/f14039.pdf)에 들어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매년 납세자의 70% 이상은 CPA, EA 등 세금보고 대행업자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하는데 정직하고 능력있는 업자도 많지만 고객을 울리는 무자격 업자도 적지 않아 업자 선정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IRS는 “합법적으로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 된 세금보고 대행업자 식별번호(PTIN)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PTIN이 없거나, 서비스 수수료를 리펀드의 퍼센티지로 요구하거나, 리펀드를 납세자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받으려 한다면 절대 세금보고를 맡기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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