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캘리포니아주 베이컨 가격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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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캘리포니아주 베이컨 가격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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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법' 전면시행에 따라


베이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내년엔 좀 더 비싸진 가격을 각오해야 하겠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캘리포니아 동물복지법(California Animal Welfare Law)'이 본격 시행되는 탓이라는 게 KTLA의 24일자 보도내용이다. '케이지 프리'법으로도 불리는 캘리포니아 동물복지법은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나 소, 닭에게 좀 더 넓은 사육환경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결국, 이를 위해서 농장주들은 시설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일리노이주 돼지고기 생산자협회(IPP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동물복지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투자로 암퇘지 1마리 당 3500달러나 추가로 들어간다. 생산자들은 추가된 시설투자비를 결국 고기값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만큼 베이컨 가격도 치솟게 된다는 논리다.  


베이컨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매사추세츠주에서도 마찬가지다. 매사추세츠주도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한 법을 통과시켜 이행을 앞두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8년 11월 '프로포지션 12'를 주민투표로 통과시켰고 지난 7월 1일부터 법 이행을 시작했다. 단, 7월 1일 이전에 도축한 고기의 유통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전면적인 법 시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가 된다. 


농장동물보호법으로도 불리는 '프로포지션 12'는 암퇘지의 경우 최소 24스퀘어피트의 사육공간이 제공돼야 한다. 기존에는 임신한 암퇘지가 2피트 넓이에 7피트 길이의 '임신상자'에서 사육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마켓에서는 동물보호환경에서 사육된 동물의 고기임을 주 음식 및 농무국의 동물건강과 음식안전서비스 디비전에서 인증하는 제3자가 확인한 것만 거래될 수 있다. 


문제는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돼지고기 소비의 25%나 차지하기에 타주 돼지사육 농장주들의 고민은 깊어진다. 타주 농장주들은 "돼지고기를 전혀 생산하지 않는 캘리포니주에서 '돼지사육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연방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5월 프로포지션 12에 대해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농장주들이 '프로포지션 12 돼지고기'와 '비프로포지션 12 돼지고기'를 분리해 시장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비 캘리포니아 시장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캘리포니아주와 매사추세츠에서는 비싼 베이컨이 유통되는 상황을 접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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