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직원들, 본사와 임금협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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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직원들, 본사와 임금협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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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B, 개정된 근로자법 내달 시행 

기업체들 반발 거세, 일부는 항소도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 결의안 발의 


내달 발효되는 새로운 '근로자 책임 규정'을 놓고 기업들은 물론 연방의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연방 노동 당국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직원들 비롯해 모든 종류의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권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이로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던 본사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노무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최근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직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발표문을 공개했다. 쉽게 말해 직원을 직접 고용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물론이고 프랜차이즈 본부도 연대책임을 가진 공동의 고용주에 속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예를 들어, 버거킹의 매장 대부분을 가맹점주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버거킹 본사와 임금 협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독립계약자들에 의해 고용된 아마존의 배달기사들이 본사에 직접 근무조건 개선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NLRB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계없이 급여, 업무배정, 채용 및 해고, 업무감독 등 가맹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필수적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권한이 있는 한 '공동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NLRB는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이자 부당노동행위 등을 감독하는 연방기관이다.


캐시 크레이튼 코넬대학교 산업노동관계대학원 공동연구소장은 "많은 고용주들이 하청을 주고 있고 산재와 관련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고용주가 아니다'라며 회피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된 법률은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NLRB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근로정책이나 근로환경 수립과 관련해서도 공동사용자가 직원들과 교섭하는 것이 의무화되는 등 책임이 크게 강화됐다고 LA타임즈는 분석했다.


이 같은 유권해석은 오는 12월 26일부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그 이전에 이뤄진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정규직을 중심으로 노무정책을 펼쳐온 기업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300만 개 이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와 소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미소매협회(NRA)는 NLRB의 발표가 나온 뒤 각각 낸 성명에서 "NLRB의 이번 결정은 직접적으로 고용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까지 공동의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에 배치되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미국숙박협회(American Hotel and Lodging Association)를 포함한 일부 단체는 이를 막기 위해 항소하기도 했다.


의회에서도 파장이 만만치 않다. 웨스트버지니아 민주당 의원인 조 맨친 상원의원과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의원인 빌 캐시디는 NLRB의 결정을 뒤집을 의회검토법 결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바이든은 NLRB의 새로운 '근로자 책임 규정'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금껏 친노조적인 정치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은 문제 없이 발효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주진희 기자 jj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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